2017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요율[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57호] > 관련법령

본문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

산업경제정보연구원

고객센터

관련법령
HOME > 고객센터 > 관련법령
관련법령
  • 관리자
  • 17-06-20 17:36
  • 2,717

2017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요율[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57호]

본문

◈ 게시일 : 2016.12.30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 - 57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17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출  처 : 고용노동부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훈령,예규 고시 → 사업종류별 산재보험요율(검색)

         ※ 관계부처의 통·폐합이나 홈페이지 리메뉴얼로 인하여 자료가 삭제·이동할 수 있습니다.
1c622b74ca08ed8e3cf2d950df04010d_1497947462_0713.jpg

 

 

블로그 : (사)산업경제정보연구원 → 관련법령 → 산재보험요율

1c622b74ca08ed8e3cf2d950df04010d_1497947672_254.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