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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781호]

본문

◈ ​게시일 : 2016.11.24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781호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개정령안  


1. 개정 이유

​재검토기한 만료에 따라 업무처리를 위해 고시를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어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3항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용 개정 내용

재검토 기한을 '17.1.1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개정

 

 

출  처 : 국토교통부 → 정보마당 →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고시 일부개정령안(검색)

         ※ 관계부처의 통·폐합이나 홈페이지 리메뉴얼로 인하여 자료가 삭제·이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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