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일 : 2024.01.05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 - 1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제4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2024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출 처 : 고용노동부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훈령,예규 고시 → 사업종류별 산재보험요율(검색)
※ 관계부처의 통·폐합이나 홈페이지 리메뉴얼로 인하여 자료가 삭제·이동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 : (사)산업경제정보연구원 → 관련법령 → 산재보험요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