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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07-06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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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05호]

본문

◈ ​게시일 : 2021.06.2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05호

1. 개정이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고용보험료 법정요율이 상향됨에 따라 건설공사원가의 반영요율을 인상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산재보험료 적용제외 사업 삭제를 반영하여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용보험료 요율 상향 (안 제1호 가목)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명시하는 고용보험의 보험료 요율을 상향(1등급 1.39→1.57%, 2등급 1.17→1.30%, 3등급 0.97→1.13%, 4등급 0.92→1.06%, 5등급 0.89→1.03%, 6등급 0.88→1.02%, 7등급 이하 0.87→1.01%)


나. 산재보험료 적용대상 확대 (안 제1호 나목)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명시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적용대상을 확대(모든 건설공사,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적용제외 → 모든 건설공사)

 

 

출  처 : 국토교통부 → 정보마당 →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고시 일부개정령안(검색)

         ※ 관계부처의 통·폐합이나 홈페이지 리메뉴얼로 인하여 자료가 삭제·이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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