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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03-2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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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개정·시행(2018.3.20.)[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64호]

본문

◈ 게시일 : 2018.03.21

 

ㅇ 국가계약법 개정에 따라 계약체결시 향후 분쟁의 행결방법(조정 또는 중재)을 합의하여 정하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의 합의의 내용과 절차 등을 규정

 

 

출  처 : 기획재정부 → 법령 → 훈령,예규 → 예규 → 계약예규(검색)

         ※ 관계부처의 통·폐합이나 홈페이지 리메뉴얼로 인하여 자료가 삭제·이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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