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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요율[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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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 2016.12.30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 - 57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17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출  처 : 고용노동부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훈령,예규 고시 → 사업종류별 산재보험요율(검색)

         ※ 관계부처의 통·폐합이나 홈페이지 리메뉴얼로 인하여 자료가 삭제·이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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