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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21호]

본문

게시일 : 2018.03.19

 

「전자정부법」제45조제3항에 따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
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1. 개정이유
  국민불편 해소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효율성 및 안정성 제고, 불필요한 절차 완화 및 효율적 계약방법을 적용하여 업체에 대한 규제 완화, 오자 수정, 관련 지침의 폐지 및 개정 등으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적용범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3. 주요내용
  가. 소프트웨어 설치 없는 웹 사이트 구축
     사용자의 PC에 액티브X, 실행파일(EXE) 등 별도의 소프트웨어 설치 없이, 웹 브라우저만으로 이용이 가능한 의무규정
  나. 정보시스템 등급제 적용·관리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관리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해 시스템의 중요도에 따라 관리·운영 될 수 있도록 의무규정
  다. 어떠한 경우에도 투입인력 관리 금지
     사업대가를 기능점수로 산정한 사업자가 제안서에 투입인력을 명시한 경우에는 인력을 관리토록 한 기존 내용 삭제
  라. 수의계약 체결 시 사업수행능력 담보를 위하여 기술능력 평가 강화
  마. 유찰 감소를 위하여 제안요청서 및 입찰관련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 채널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개
  바. 과업 추가 시 낙찰차액을 과업 추가 대가로 지급 할 수 있도록 개선
  사. 재공고 시 사업범위 및 내용이 최초 공고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 제안요청 설명회를 생략토록 명시
  다. 입찰공고 기간 단축
  라. 장기계속계약의 대상범위를 명확히 규정
  마.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구축·운영·변경 시 영향평가를 실시토록 규정
  바. 기타 사항 : 관련 규정 및 용어의 변경내용 반영 등 ‘17.2월 개정이후 제도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

4. 문의사항 연락처 :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 정보자원정책과 (02-2100-3975)

 

 

출  처 : 행정안전부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검색)
         ※ 관계부처의 통·폐합이나 홈페이지 리메뉴얼로 인하여 자료가 삭제·이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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