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일 : 2018.03.21
ㅇ 국가계약법 개정에 따라 계약체결시 향후 분쟁의 행결방법(조정 또는 중재)을 합의하여 정하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의 합의의 내용과 절차 등을 규정
출 처 : 기획재정부 → 법령 → 훈령,예규 → 예규 → 계약예규(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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