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62호] > 관련법령

본문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

산업경제정보연구원

고객센터

관련법령
HOME > 고객센터 > 관련법령
관련법령
  • 관리자
  • 18-08-29 15:25
  • 5,589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62호]

본문

◈ ​게시일 : 2018.07.26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62호


◇ 개정이유    
  건설근로자의 사회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근로자의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요건이 확대(20일→8일)됨에 따라 건설공사원가의 반영요율을 인상하는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민연금보험료 요율 상향 (안 제1호 다목)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명시하는 국민연금보험의 보험료 요율을 상향(2.49% → 4.5%)

  나. 건강보험료 요율 상향 (안 제1호 라목)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명시하는 건강보험의 보험료 요율을 상향(1.70% → 3.12%)    

   

 

출  처 : 국토교통부 → 정보마당 →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고시 일부개정령안(검색)

         ※ 관계부처의 통·폐합이나 홈페이지 리메뉴얼로 인하여 자료가 삭제·이동할 수 있습니다.
1c622b74ca08ed8e3cf2d950df04010d_1497947462_0713.jpg

 

 

블로그 : (사)산업경제정보연구원 → 관련법령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고시[국토교통부]

1c622b74ca08ed8e3cf2d950df04010d_1497947672_254.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