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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17-06-2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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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414호]

본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414호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414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출  처 : 국토교통부 → 정보마당 →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검색)​

         ※ 관계부처의 통·폐합이나 홈페이지 리메뉴얼로 인하여 자료가 삭제·이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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