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일 : 2024.12.31
○ 관련 근거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4-53호)
○ 변경 내용
공사종류 |
대상액 | |||||||
5억원 미만 |
5억원 이상∼50억원미만 |
50억원 이상 |
영[별표5]에 따른 건설공사 | |||||
?24년 |
?25년 |
?24년 |
?25년 |
?24년 |
?25년 |
?24년 |
?25년 | |
건축공사 |
2.93% |
3.11% |
1.86%+5,349,000원 |
2.28%+4,325,000원 |
1.97% |
2.37% |
2.15% |
2.64% |
토목공사 |
3.09% |
3.15% |
1.99%+5,499,000원 |
2.53%+3,300,000원 |
2.10% |
2.60% |
2.29% |
2.73% |
중건설공사 |
3.43% |
3.64% |
2.35%+5,400,000원 |
3.05%+2,975,000원 |
2.44% |
3.11% |
2.66% |
3.39% |
특수건설공사 |
1.85% |
2.07% |
1.20%+3,250,000원 |
1.59%+2,450,000원 |
1.27% |
1.64% |
1.38% |
1.78% |
○ 적용 시기
- 2025. 1. 1.(수)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 간접공사비율(제비율) 관련 참고사항
○ 타기관 준용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임
-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간접공사비(제비율(고시 등)) 내용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
- 전기, 통신, 소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는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를 준용하여 사용
출 처 : 조달청 →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검색)
※ 관계부처의 통·폐합이나 홈페이지 리메뉴얼로 인하여 자료가 삭제·이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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