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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5-01-0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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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율(제비율) 적용기준 변경[조달청]

본문

◈ ​게시일 : 2024.12.31

 

○ 관련 근거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4-53호)


○ 변경 내용

공사종류

대상액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50억원미만

50억원 이상

영[별표5]에 따른 건설공사

?24년

?25년

?24년

?25년

?24년

?25년

?24년

?25년

건축공사

2.93%

3.11%

1.86%+5,349,000원

2.28%+4,325,000원

1.97%

2.37%

2.15%

2.64%

토목공사

3.09%

3.15%

1.99%+5,499,000원

2.53%+3,300,000원

2.10%

2.60%

2.29%

2.73%

중건설공사

3.43%

3.64%

2.35%+5,400,000원

3.05%+2,975,000원

2.44%

3.11%

2.66%

3.39%

특수건설공사

1.85%

2.07%

1.20%+3,250,000원

1.59%+2,450,000원

1.27%

1.64%

1.38%

1.78%

○ 적용 시기

- 2025. 1. 1.(수)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 간접공사비율(제비율) 관련 참고사항

○ 타기관 준용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임

-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간접공사비(제비율(고시 등)) 내용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

- 전기, 통신, 소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는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를 준용하여 사용


출  처 : 조달청 →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검색)

         ※ 관계부처의 통·폐합이나 홈페이지 리메뉴얼로 인하여 자료가 삭제·이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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