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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06-2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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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조달청]

본문

◈ ​게시일 : 2017.02.15

 

「2017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안내

 
○ 적용시기 : 2017.2.15(수)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 제비율 관련 참고사항

○ 종합/전문 건설업의 판단

  - 공사 발주 시 건축/토목/조경/산업설비/전문공사 등에 대한 판단은 해당 발주기관에서 결정

    (조달청에 접수된 계약요청 공사의 경우, 조달청의 계약방법 검토단계에서 결정됨)

 

○ 산업환경설비 분야 요율적용 대상공사 (※ 참고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토목제비율 적용공종 : 수처리시설(오폐수, 하수처리, 분뇨처리, 정수장) 등

   - 건축제비율 적용공종 : 지열공사, 소각시설 등

 
○ 타 기관 준용 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작성 시 활용하는 자료임
  -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고용 보험료율 등 법정 제비율(고시 등) 내용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에 문의
 
  * 조달청 계약 공사의 제비율 문의처

 

​  -  토목 : 070-4056-7471, 건축 : 070-4056-7363

  -  전기,통신,소방 : 070-4056-7454, 7402, 7588

★ 우리청은 시설공사의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해 매년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마련 시행하고 있으며, 동 적용기준은 조달청 신규 발주공사에 대한 적용기준이므로 타기관에서 적용할 의무가 있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출  처 : 조달청 →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검색)

         ※ 관계부처의 통·폐합이나 홈페이지 리메뉴얼로 인하여 자료가 삭제·이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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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사)산업경제정보연구원 → 정부기관 자료 → 조달청 공사원가 제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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