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변경」[조달청]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

산업경제정보연구원

고객센터

공지사항
HOME > 고객센터 > 공지사항
공지사항
  • 관리자
  • 21-12-30 10:05
  • 607

「2022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변경」[조달청]

본문

◈ ​게시일 : 2021.12.29

 

“2022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변경 알림

관련 근거

- 관련 법령("국민연금법" ),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및 고시 등

변경 내용

구 분

’21년 적용

’22년 적용

법령/고시

시행일

건강보험료

3.43

3.49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

2022. 1. 1.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1.52

12.2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

2022. 1. 1.

적용 시기

- 2022. 1. 3.()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간접공사비(제비율) 관련 참고사항

타기관 준용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임

-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간접공사비(제비율(고시 등)) 내용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

- 전기, 통신, 소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는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를 준용하여 사용

 

* 조달청 계약공사의 간접공사비(제비율) 문의처

- 토목 : 070-4056-6285, 건축 : 070-4056-7363

- 전기, 기계 등 : 070-4056-7453, 7392

- 문화재수리 : 070-4056-7109

 

출  처 : 조달청 →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검색)

         ※ 관계부처의 통·폐합이나 홈페이지 리메뉴얼로 인하여 자료가 삭제·이동할 수 있습니다.
1c622b74ca08ed8e3cf2d950df04010d_1497947462_0713.jpg

 

 

블로그(사)산업경제정보연구원 → 정부기관 자료 → 조달청 공사원가 제비율

1c622b74ca08ed8e3cf2d950df04010d_1497947672_254.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