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일 : 2021.09.14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099호
「주택법」제57조제4항 후단 및「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14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66호, 2021.7.1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1년 9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출 처 : 국토교통부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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