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고용보험료) 적용기준 변경」[조달청]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

산업경제정보연구원

고객센터

공지사항
HOME > 고객센터 > 공지사항
공지사항
  • 관리자
  • 21-07-06 09:03
  • 823

「2021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고용보험료) 적용기준 변경」[조달청]

본문

◈ ​게시일 : 2021.07.05

 

'21년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고용보험료) 적용기준 변경 안내

산정기준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21. 7. 1. 시행)

변경내용

당초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이하

요율(%)

1.39

1.17

0.97

0.92

0.89

0.88

0.87

 

변경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이하

요율(%)

1.57

1.30

1.13

1.06

1.03

1.02

1.01

 

적용시기 : 21. 7. 1.()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출  처 : 조달청 →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검색)

         ※ 관계부처의 통·폐합이나 홈페이지 리메뉴얼로 인하여 자료가 삭제·이동할 수 있습니다.
1c622b74ca08ed8e3cf2d950df04010d_1497947462_0713.jpg

 

 

블로그(사)산업경제정보연구원 → 정부기관 자료 → 조달청 공사원가 제비율

1c622b74ca08ed8e3cf2d950df04010d_1497947672_254.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