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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1-05-20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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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변경」[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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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 2021.05.17

 

변경항목

 - 공사이행보증수수료율


적용시기

 - '21. 5. 20.(목)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단, 공사원가사전검토 및 총사업비검토 건은 검토완료분부터 적용


 

출  처 : 조달청 →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검색)

         ※ 관계부처의 통·폐합이나 홈페이지 리메뉴얼로 인하여 자료가 삭제·이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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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사)산업경제정보연구원 → 정부기관 자료 → 조달청 공사원가 제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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