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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1-04-2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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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조달청]

본문

◈ ​게시일 : 2021.04.19

 

"2021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안내

 

적용시기: 2021. 4. 21.()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간접공사비 관련 참고사항

종합/전문 건설업의 판단

 - 공사 발주 시 토목/건축/조경/산업설비/전문공사 등에 대한 판단은 해당 발주기관에서 결정

산업환경설비 분야 요율적용 대상공사 (참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토목공사 적용공종 : 수처리시설(오폐수, 하수처리, 분뇨처리, 정수장)

 - 건축공사 적용공종 : 지열공사, 소각시설 등

타 기관 준용 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작성 시 활용하는 자료임

 -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요율(고시 등) 내용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에 문의

 - 전기, 통신, 소방 적용기준은 없으며, 토목 또는 건축 적용기준을 준용하여 사용

 

조달청 계약 공사의 간접공사비 문의처

 - 토목: 042-724-6285

 - 건축: 042-724-7363

 - 전기, 통신, 소방: 042-724-7588

 

우리청은 시설공사의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해 매년 조달청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을 마련 시행하고 있으며, 동 적용기준은 조달청 신규 발주공사에 대한 적용기준이므로 타기관에서 적용할 의무가 있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출  처 : 조달청 →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검색)

         ※ 관계부처의 통·폐합이나 홈페이지 리메뉴얼로 인하여 자료가 삭제·이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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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사)산업경제정보연구원 → 정부기관 자료 → 조달청 공사원가 제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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