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635호]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

산업경제정보연구원

고객센터

공지사항
HOME > 고객센터 > 공지사항
공지사항
  • 관리자
  • 20-09-22 09:36
  • 2,267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635호]

본문

◈ ​게시일 : 2020.09.14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635

  

건축사법 제19조의3 규정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 9. 14.

국토교통부장관

 

 

출  처 : 국토교통부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일부개정 고시(검색)

           ※ 관계부처의 통·폐합이나 홈페이지 리메뉴얼로 인하여 자료가 삭제·이동할 수 있습니다. 

a8d2833ac941e133c0845da5a9a90f0f_1505457645_0799.jpg 

 

 

블로그 : (사)산업경제정보연구원 → 정부기관 자료 → 공동주택분양가산정

dece95525fa035dc97b42b4d3c10ad69_1511317268_118.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