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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0-09-16 17:27
  • 1,390

「2020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내용 일부 변경[조달청]

본문

◈ ​게시일 : 2020.09.11

 

관련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83(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변경 내용 

- (변경 전)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변경 후)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적용 시기

- 2020. 9. 8.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간접공사비(제비율) 관련 참고사항

타기관 준용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임

-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간접공사비(제비율(고시 등)) 내용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

- 전기, 통신, 소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는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를 준용하여 사용

 

* 조달청 계약공사의 간접공사비(제비율) 문의처

- 토목 : 070-4056-6285, 건축 : 070-4056-7145

- 전기, 통신, 소방 : 070-4056-7588, 7409

- 문화재수리 : 070-4056-7453

 

 

출  처 : 조달청 →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검색)

         ※ 관계부처의 통·폐합이나 홈페이지 리메뉴얼로 인하여 자료가 삭제·이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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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사)산업경제정보연구원 → 정부기관 자료 → 조달청 공사원가 제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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