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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05-2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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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대가의 기준[국토지리정보원 고시 2019-130호]

본문

◈ 게시일 : 2019.05.20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19-130


측량대가의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측량대가의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재검토기한) 국토지리정보원장은 행정규제기본법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

 20197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1971일부터 시행한다.
 

 

출  처 :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 자료마당 → 법령정보 → 측량대가의 기준(검색)

         ※ 관계부처의 통·폐합이나 홈페이지 리메뉴얼로 인하여 자료가 삭제·이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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