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일 : 2019.05.20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19-130호
측량대가의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측량대가의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국토지리정보원장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
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출 처 :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 자료마당 → 법령정보 → 측량대가의 기준(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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