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일 : 2019.01.28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0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제2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067호, 2017.5.15.)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 1. 28.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출 처 : 산업통상자원부 → 예산,법령 → 고시,공고 → 고시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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