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020호]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

산업경제정보연구원

고객센터

공지사항
HOME > 고객센터 > 공지사항
공지사항
  • 관리자
  • 19-02-07 10:32
  • 2,910

2019년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020호]

본문

◈ ​게시일 : 2019.01.28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0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제2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067호, 2017.5.15.)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 1. 28.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출  처 : 산업통상자원부 → 예산,법령 → 고시,공고 → 고시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검색)

         ※ 관계부처의 통·폐합이나 홈페이지 리메뉴얼로 인하여 자료가 삭제·이동할 수 있습니다.
1c622b74ca08ed8e3cf2d950df04010d_1497947462_0713.jpg

 

 

블로그(사)산업경제정보연구원 → 기준대가 → 엔지니어링사업

1c622b74ca08ed8e3cf2d950df04010d_1497947672_254.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