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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19-01-1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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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조달청]

본문

◈ ​게시일 : 2019.01.04

 

2018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일부 변경(수정)

 

변경내용

2019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90, 2018.12.31.) 및 법정 고시율 변경

 - 산재보험료율: 4.05% 3.75%(출퇴근재해 0.15% 추가)

 - 국민건강보험료율: 3.12% 3.23%

 -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7.38% 8.51%

○ 적용시기: 2019.1.7. 기초금액 발표 분부터 적용

제비율 관련 참고사항

타 기관 준용 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작성 시 활용하는 자료임 

  -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제비율(고시 등) 내용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에 문의

* 조달청 계약 공사의 제비율 문의처

 - 토목: 042-724-7370, 건축: 042-724-7363

 - 전기,통신,소방: 042-724-7454, 7588, 7409

 

 

출  처 : 조달청 →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검색)

         ※ 관계부처의 통·폐합이나 홈페이지 리메뉴얼로 인하여 자료가 삭제·이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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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사)산업경제정보연구원 → 정부기관 자료 → 조달청 공사원가 제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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