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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06-2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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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911호]

본문

◈ 게시일 : 2015.12.08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911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일부개정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2015년 8월 21일”을 “2018년 8월 21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  처 : 국토교통부 → 정보마당 →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일부개정 고시(검색)

         ※ 관계부처의 통·폐합이나 홈페이지 리메뉴얼로 인하여 자료가 삭제·이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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