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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18-09-1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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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000호]

본문

◈ ​게시일 : 2018.09.15

1. 개정이유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정기고시 

 

2. 주요내용

가. 지상층·지하층건축비 변경(제1호가목, 제2호가목)

- 아파트 건축추세에 따라 지상층 층수기준을 조정하고,상위법령에 따라 층수별·면적별 지상층과 지하층건축비 정기 변경 고시

나. 지상층건축비 내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면적 포함 명기 (제1호다목)

-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면적의 기본형건축비 내 산정여부에 대한 혼동 여지를 없애기 위하여 공사비 포함문구 명기

다. 기타사항 (제3호)

- 기본형건축비 산정 모델주택의 변동으로 건설공사비지수 조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출  처 : 국토교통부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검색)

          ※ 관계부처의 통·폐합이나 홈페이지 리메뉴얼로 인하여 자료가 삭제·이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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