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72호]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

산업경제정보연구원

고객센터

공지사항
HOME > 고객센터 > 공지사항
공지사항
  • 관리자
  • 17-06-20 17:36
  • 4,927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72호]

본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72호

 


종전의 「건설공사 설계용역 투입인원수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408호),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98호),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용역업자 중 탈락자에 대한 보상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69호) 내용을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으로 통합하여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5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출  처 : 국토교통부 → 정보마당 →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검색)​

         ※ 관계부처의 통·폐합이나 홈페이지 리메뉴얼로 인하여 자료가 삭제·이동할 수 있습니다.
1c622b74ca08ed8e3cf2d950df04010d_1497947462_0713.jpg

 

 

블로그(사)산업경제정보연구원 → 기준대가 → 건설기술용역

1c622b74ca08ed8e3cf2d950df04010d_1497947672_254.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