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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18-07-1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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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10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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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 2018.07.16

토교통부훈령 제1046호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은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훈령은 2018717일부터 시행한다.

2(조성토지 공급가격 및 방법에 관한 적용례) 22조제1항에 따른 별표3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후 최초로 조성토지의 공급을 공고하는 택지부터 적용한다.

 

  

출  처 : 국토교통부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검색)

         ※ 관계부처의 통·폐합이나 홈페이지 리메뉴얼로 인하여 자료가 삭제·이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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