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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01-2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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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상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종 및 단가[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771호]

본문

◈ ​게시일 : 2017.12.2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1771호

 

2018년 상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공종 및 단가 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9조제1항제3호 및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19)38조제4,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950)88조제4항에 따라 "2018년 상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공종 및 단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2. 29.

국토교통부장관

1. 제정목적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기초자료 제공

2. 적용일시 : 201811일부터

3. 적용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4. 구성내용

1장 총칙

2장 토목공사 표준시장단가

3장 건축공사 표준시장단가

4장 기계설비공사 표준시장단가

5장 표준시장단가 적용시 간접공사비 등 산정 참고자료

 

5. 관리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031-910-0469) 

 

6. 기 타

2018년 상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 및 단가집은 우리부 누리집(www.molit.go.kr, 알림마당/공지사항)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누리집

(www.kict.re.kr, 기업지원/표준품셈)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출  처 : 국토교통부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등록일자 확인후' 표준시장단가(검색)

         ※ 관계부처의 통·폐합이나 홈페이지 리메뉴얼로 인하여 자료가 삭제·이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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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사)산업경제정보연구원 → 정부기관 자료 → 표준시장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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