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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17-09-1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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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621호]

본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621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2항, 제6조, 제7조제3항․제4항 및 별표 1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와 건축비 가산비용(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122호, 2017.3.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9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출  처 : 국토교통부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검색)

          ※ 관계부처의 통·폐합이나 홈페이지 리메뉴얼로 인하여 자료가 삭제·이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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