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일 : 2021.09.14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097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64호, 2021.7.19)」을 다음과 같이 조정ㆍ고시합니다.
2021년 9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출 처 : 국토교통부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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