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국토교통부 고시]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

산업경제정보연구원

고객센터

공지사항
HOME > 고객센터 > 공지사항
공지사항
  • 관리자
  • 21-08-30 16:21
  • 1,282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국토교통부 고시]

본문

◈ 게시일 : 2021.06.10

국토교통부고시202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정상지가상승분)5, 22조의2(부담금의 일부환급)1항 및 제24(납부의 연기 및 분할납부)4항에 의거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21. 6. 10.

국토교통부장관 

 

출  처 : 국토교통부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검색)

         ※ 관계부처의 통·폐합이나 홈페이지 리메뉴얼로 인하여 자료가 삭제·이동할 수 있습니다.
1c622b74ca08ed8e3cf2d950df04010d_1497947462_0713.jpg

 

 

블로그(사)산업경제정보연구원 → 정부기관 자료 → 개발부담금 산정

1c622b74ca08ed8e3cf2d950df04010d_1497947672_254.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