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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2-01-03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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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 적용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 공고[해양수산부 공고 제2021-1197호]

본문

◈ ​게시일 : 2021.12.31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1-1197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및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4호)”제38조제4항 및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 관리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479호)”제7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2022년 상반기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 및 단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2. 28.

해양수산부장관

  처 : 해양수산부 → 알림·뉴스 → 공지사항 → 표준시장단가(검색)

         ※ 관계부처의 통·폐합이나 홈페이지 리메뉴얼로 인하여 자료가 삭제·이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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