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일 : 2021.12.31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1-1197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및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4호)”제38조제4항 및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 관리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479호)”제7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2022년 상반기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 및 단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2. 28.
해양수산부장관
출 처 : 해양수산부 → 알림·뉴스 → 공지사항 → 표준시장단가(검색)
※ 관계부처의 통·폐합이나 홈페이지 리메뉴얼로 인하여 자료가 삭제·이동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 : (사)산업경제정보연구원 → 정부기관 자료 → 표준시장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