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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08-3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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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37호]

본문

◈ ​게시일 : 2021.07.29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37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이하 “고시”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 7. 29.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출  처 : 산업통상자원부​ → 예산,법령 → 고시,공고 → 고시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검색)

         ※ 관계부처의 통·폐합이나 홈페이지 리메뉴얼로 인하여 자료가 삭제·이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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