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일 : 2022.12.28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2-1151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및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77호)”제38조제4항 및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 관리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671호)”제7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2023년 상반기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 및 단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2. 28.
해양수산부장관
출 처 : 해양수산부 → 알림·뉴스 → 공지사항 → 표준시장단가(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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