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72호
종전의 「건설공사 설계용역 투입인원수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408호),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98호),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용역업자 중 탈락자에 대한 보상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69호) 내용을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으로 통합하여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5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출 처 : 국토교통부 → 정보마당 →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검색)
※ 관계부처의 통·폐합이나 홈페이지 리메뉴얼로 인하여 자료가 삭제·이동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 : (사)산업경제정보연구원 → 기준대가 → 건설기술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