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 - 067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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