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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17-06-2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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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067호]

본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 - 067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출  처 : 산업통상자원부 → 예산,법령 → 고시,공고 → 고시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검색)

         ※ 관계부처의 통·폐합이나 홈페이지 리메뉴얼로 인하여 자료가 삭제·이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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