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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17-06-2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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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122호]

본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122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2항, 제6조, 제7조제3항․제4항 및 별표 1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와 건축비 가산비용(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611호, 2016.9.12)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3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출  처 : 국토교통부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검색)

         ※ 관계부처의 통·폐합이나 홈페이지 리메뉴얼로 인하여 자료가 삭제·이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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