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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17-06-2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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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123호​]

본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123호​

 
​「주택법」 제57조제4항 후단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3항․제4항에 따른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기본형건축비에 포함된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 및 이의 적용방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612호, 2016.9.12)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2017년 3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출  처 : 국토교통부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검색)

         ※ 관계부처의 통·폐합이나 홈페이지 리메뉴얼로 인하여 자료가 삭제·이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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