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일 : 2016.10.26
ㅇ 조사목적 : 매년 6월중 중소제조업의 직종별 임금(일급)을 파악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
※ 주의사항
1.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2. ‘175. 보통인부’ 직종은 2013년 직종개편으로 ‘135. 단순노무종사원’으로 직종명 변경
3. 유급휴일(주휴)수당은 기타수당이므로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에 미포함
ㅇ 조사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 제340005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
ㅇ 조사기간
- 조사기준일 : 2016. 6. 30
- 조사대상기간 : 2016. 6. 1 ~ 6. 30
- 조사실시기간 : 2016. 7. 1 ~ 8. 31
ㅇ 조사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시종사자 20인 이상 중소제조업 1,500개업체
(단, 산업중분류 기준 12. 19. 업종은 제외)
ㅇ 본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적용시점 : 2017. 1. 1
출 처 : 중소기업중앙회 → 정보마당 → 중소기업통계 → 중소기업일반통계 → 중소기업분석통계
→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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