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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06-2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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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중소기업중앙회]

본문

◈ 게시일 : 2016.10.26


 ㅇ 조사목적 : 매년 6월중 중소제조업의 직종별 임금(일급)을 파악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


※ 주의사항

1.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2. ‘175. 보통인부’ 직종은 2013년 직종개편으로 ‘135. 단순노무종사원’으로 직종명 변경

3. 유급휴일(주휴)수당은 기타수당이므로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에 미포함


 ㅇ 조사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 제340005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


 ㅇ 조사기간

   - 조사기준일 : 2016. 6. 30

   - 조사대상기간 : 2016. 6. 1 ~ 6. 30

   - 조사실시기간 : 2016. 7. 1 ~ 8. 31

 
 ㅇ 조사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시종사자 20인 이상 중소제조업 1,500개업체

                    (단, 산업중분류 기준 12. 19. 업종은 제외)

 
 ㅇ 본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적용시점 : 2017. 1. 1

 

 

출  처 : 중소기업중앙회 → 정보마당 → 중소기업통계 → 중소기업일반통계​ → 중소기업분석통계

        →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검색)

         ※ 관계부처의 통·폐합이나 홈페이지 리메뉴얼로 인하여 자료가 삭제·이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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