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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3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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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 2016.06.16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346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정상지가상승분)제5항, 제22조의2(부담금의 일부 환급)제1항 및 제24조(납부의 연기 및 분할 납부)제4항에 의거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요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6. 6. 16.

​국토교통부장관 

 

  

출  처 : 국토교통부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검색)

         ※ 관계부처의 통·폐합이나 홈페이지 리메뉴얼로 인하여 자료가 삭제·이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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