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일 : 2015.12.08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911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일부개정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2015년 8월 21일”을 “2018년 8월 21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 처 : 국토교통부 → 정보마당 →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일부개정 고시(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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