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621호]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

산업경제정보연구원

고객센터

공지사항
HOME > 고객센터 > 공지사항
공지사항
  • 관리자
  • 17-09-15 15:42
  • 4,172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621호]

본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621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2항, 제6조, 제7조제3항․제4항 및 별표 1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와 건축비 가산비용(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122호, 2017.3.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9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출  처 : 국토교통부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검색)

          ※ 관계부처의 통·폐합이나 홈페이지 리메뉴얼로 인하여 자료가 삭제·이동할 수 있습니다. 

a8d2833ac941e133c0845da5a9a90f0f_1505457645_0799.jpg 

 

 

블로그 : (사)산업경제정보연구원 → 정부기관 자료 → 공동주택분양가산정

dece95525fa035dc97b42b4d3c10ad69_1511317163_922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