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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8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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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 2017.12.26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 - 861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에 의한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7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출  처 : 국토교통부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준(검색)

         ※ 관계부처의 통·폐합이나 홈페이지 리메뉴얼로 인하여 자료가 삭제·이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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