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1075호]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

산업경제정보연구원

고객센터

공지사항
HOME > 고객센터 > 공지사항
공지사항
  • 관리자
  • 18-09-14 11:06
  • 3,195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1075호]

본문

◈ 게시일 : 2018.09.04

토교통부훈령 제1075호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1조에 제11항 및 제1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업시행자는 공동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공정이 60%에 도달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가 제1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용지를 우선 공급하였을 경우 그 내용을 해당지역 입주자모집승인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해당용지를 공급받은 사업주체가 건축공정이 60%에 도달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3은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  처 : 국토교통부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검색)

         ※ 관계부처의 통·폐합이나 홈페이지 리메뉴얼로 인하여 자료가 삭제·이동할 수 있습니다.
1c622b74ca08ed8e3cf2d950df04010d_1497947462_0713.jpg

 

 

블로그(사)산업경제정보연구원 → 기준대가 → 조성원가

1c622b74ca08ed8e3cf2d950df04010d_1497947672_254.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