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일 : 2018.08.03
「2018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일부 변경
○ 변경내용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62호(2018.8.1.)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율 및 국민건강보험료율 상향
- 국민연금보험료율: 2.49% → 4.5%
- 국민건강보험료율: 1.70% → 3.12%
- 관련내용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에 문의
○ 적용시기: 2018.8.1.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
※ 제비율 관련 참고사항
○ 타 기관 준용 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작성 시 활용하는 자료임
-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고용 보험료율 등 법정 제비율(고시 등) 내용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에 문의
* 조달청 계약 공사의 제비율 문의처
- 토목: 070-4056-7370, 건축: 070-4056-7363
- 전기,통신,소방: 070-4056-7454, 7402, 7588
출 처 : 조달청 →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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