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일 : 2018.07.10
「2018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내용 일부 변경
○ 변경내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개정(시행일: ‘18.7.1)
- 당초 적용제외 대상인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시행하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에도 산재보험 적용
- 관련 내용은 해당 부처(고용노동부)에 문의
※ 제비율 관련 참고사항
○ 타 기관 준용 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작성 시 활용하는 자료임
-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고용 보험료율 등 법정 제비율(고시 등) 내용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에 문의
* 조달청 계약 공사의 제비율 문의처
- 토목: 070-4056-7370, 건축: 070-4056-7363
- 전기,통신,소방: 070-4056-7454, 7402, 7588
출 처 : 조달청 →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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