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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18-04-1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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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991호]

본문

◈ 게시일 : 2018.04.09

토교통부훈령 제991호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1조제5항제4호 본문 중 임대주택건설용지공공임대주택건설용지, “경우.”경우로 하고,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급된 분양주택건설용지를 기업형임대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6. 공급된 분양주택건설용지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1조제5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8717일부터 시행한다.

 

  

출  처 : 국토교통부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검색)

         ※ 관계부처의 통·폐합이나 홈페이지 리메뉴얼로 인하여 자료가 삭제·이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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