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훈령 제991호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5항제4호 본문 중 “임대주택건설용지”를 “공공임대주택건설용지”로, “경우.”를 “경우”로 하고,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급된 분양주택건설용지를 기업형임대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6. 공급된 분양주택건설용지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5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출 처 : 국토교통부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검색)
※ 관계부처의 통·폐합이나 홈페이지 리메뉴얼로 인하여 자료가 삭제·이동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 : (사)산업경제정보연구원 → 기준대가 → 조성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