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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0-03-1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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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237호]

본문

◈ ​게시일 : 2020.03.01

국토교통부 고시 2020-237

 

주택법57조제4항 후단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관한 규칙14조제34항에 따른 시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위한 기본형건축비에 포함된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 및 이의 적용방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496, 2019.9.15)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31

국토교통부장관

 

출  처 : 국토교통부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검색)

          ※ 관계부처의 통·폐합이나 홈페이지 리메뉴얼로 인하여 자료가 삭제·이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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