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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19-09-17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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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494호]

본문

◈ ​게시일 : 2019.09.15

국토교통부 고시 2019-494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3조제12, 6, 7조제34항 및 별표 1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와 건축비 가산비용(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93, 2019.3.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915

국토교통부장관

  

 

출  처 : 국토교통부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검색)

          ※ 관계부처의 통·폐합이나 홈페이지 리메뉴얼로 인하여 자료가 삭제·이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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