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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0-09-2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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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642호]

본문

◈ ​게시일 : 2020.09.15​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642호

 

「주택법」 제57조제4항 후단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236호, 2020.3.1.)」를 다음과 같이개정ㆍ고시합니다.

2020. 9. 14.

국토교통부장관​

 

​

출  처 : 국토교통부​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검색)​

           ※ 관계부처의 통·폐합이나 홈페이지 리메뉴얼로 인하여 자료가 삭제·이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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