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1303호]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

산업경제정보연구원

고객센터

공지사항
HOME > 고객센터 > 공지사항
공지사항
  • 관리자
  • 20-07-06 09:57
  • 2,240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1303호]

본문

◈ 게시일 : 2020.06.25

국토교통부훈령 제1303 

 

1. 개정이

 

  현재 택지개발지구는 준공 후 5년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제한하면서, 신도시의 경우 제한기간을 10년으로 차등화 하여 규정하고 있음. 이에 신도시에 대한 준공 후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한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상위 법령과 합리적인 법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타 개발 사업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수요·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처 : 국토교통부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검색)

         ※ 관계부처의 통·폐합이나 홈페이지 리메뉴얼로 인하여 자료가 삭제·이동할 수 있습니다.
1c622b74ca08ed8e3cf2d950df04010d_1497947462_0713.jpg

 

 

블로그(사)산업경제정보연구원 → 기준대가 → 조성원가

1c622b74ca08ed8e3cf2d950df04010d_1497947672_254.jpg